가이드 · 특수물건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는 법

한 줄 답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변동 사항에 어떤 위반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대출과 용도변경·임대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그 비용을 입찰가에서 빼고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꼼꼼히 보면서 건축물대장은 건너뛰는 분이 많습니다. 건설 관련 공무원으로 7년을 일하며 가장 자주 본 함정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권리는 깨끗한데 건물이 행정적으로 묶여 있으면, 낙찰 후 대출도 임대도 막힐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표제부의 표시 확인.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2. 변동 사항 읽기. 무엇이 위반인지(무단 증축, 용도 무단 변경 등)와 면적·시점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현장과 대조. 대장에 없는 증축(옥상 구조물, 발코니 확장 등)이 현장에 있는지 임장 때 확인합니다. 대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위반도 있습니다.
  4. 용도 확인. 내가 원하는 업종이나 쓰임새가 현재 용도로 가능한지, 용도변경이 필요하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이 비용이 되는 세 가지 경로

경로내용입찰가 반영
이행강제금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음시정 전까지의 예상 부과액
시정 비용철거·원상복구 또는 추인 절차 비용공사 견적 + 기간 동안의 공실 비용
대출·임대 제약대출 거절·축소, 업종 입점 제한부족한 대출을 메울 자금 + 낮아지는 월세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은 낙찰받으면 안 되나요?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반 내용과 면적, 시정 방법과 비용, 이행강제금, 대출 가능 여부를 숫자로 정할 수 있다면 그만큼 입찰가에 반영해 판단하면 됩니다. 정할 수 없다면 STOP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등에서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상단의 위반건축물 표시와 변동 사항, 용도란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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