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입찰 전

경매 입찰가, 얼마에 써야 할까?
‘포기 가격’ 계산법

한 줄 답입찰가는 “팔고 난 뒤 통장에 남는 돈”에서 거꾸로 정합니다. 예상 매도가에서 살 때·보유할 때·팔 때의 모든 비용과 목표 수익을 빼면, 넘으면 즉시 포기해야 할 상한선, 즉 포기 가격이 나옵니다.

“실거래가가 1억이면 1억보다 싸게만 사면 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층과 방향, 수리 상태, 경쟁 매물과 급매, 그리고 한 바퀴를 다 돌았을 때 나가는 돈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10년 동안 투자하며 가장 먼저 정하게 된 숫자가 이 포기 가격입니다.

계산식

포기 가격 = 현실 매도가 − (살 때 비용 + 보유 비용 + 팔 때 비용) − 목표 수익

계산 예시

아래는 계산 흐름을 보여 드리기 위한 가정 숫자입니다.

항목내용금액(가정)
현실 매도가경쟁 매물·급매 반영3억 원
살 때 비용취득세·법무비·명도비·수리비− 1,500만 원
보유 비용1년 이자·관리비− 900만 원
팔 때 비용중개수수료·양도 관련 세금− 1,100만 원
목표 수익내가 원하는 최소 수익− 2,000만 원
포기 가격이 금액을 넘으면 입찰하지 않음2억 4,500만 원

세금은 보유 주택 수와 보유 기간,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로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 하나하나보다,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넣고 거꾸로 계산하는 습관입니다.

포기 가격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

자주 묻는 질문

포기 가격을 넘겨서라도 낙찰받고 싶으면요?

그 순간부터는 목표 수익을 줄이거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입니다. 숫자를 보고 의식적으로 선택하신다면 괜찮지만, 현장 분위기에 밀려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패찰하면 손해 아닌가요?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으므로 실제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 기준을 넘는 가격에 낙찰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면 좋은 공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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